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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판례 따르면 유죄”

“사법부, 법대로만 판단해주길”

등록일 2024년11월12일 06시5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번 금요일(15일)에 나올 판결은 그 판례를 따르더라도 유죄인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에 큰 타격을 받을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마자, 백현동 옹벽 그림이 공개되자마자 그 영향을 어떻게든 줄여보기 위해 의도되고 준비된 반복된 거짓말이었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선의 민의를 바꾸려고 하고 실제로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대단히 죄질이 나쁘다”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해) 유죄라고 생각한다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고,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재판 생중계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 맞다”며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생중계는 극구 거부하고 판사 겁박에만 올인하고 있다”며 “사실 민주당 스스로 판결은 이미 유죄로 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또 “민주당은 하다하다 안 되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이 대표를 비교하는 작전을 쓰기 시작했다”며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은 2023년 11월 유권자의 높은 관심 등을 이유로 재판을 공개하자고 당당하게 요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데 쏙 빼놓고 말한다”며 “이 대표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바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다. (이 대표가) 무죄라면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법대로만, 다른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판단해주기를 기대한다”면서 “저희는 재판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KDA서울]한주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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