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기획행정위원회는 11일 전북도 대변인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언론사 광고비 집행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행정위 소속 이수진 전북도의원(비례)은 이날 도 대변인실을 상대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간 광고 계획을 한 차례도 수립하지 않았다"며 "(처음 수립된) 올해 광고 계획도 집행 계획일뿐 큰 틀의 (세부적인) 한 해 계획이 나와 있지 않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도의원은 "홍보 매체에 대한 분석이나 전략 없이 단순히 전년도 집행 실적만을 감안해 올해 연간 계획 수립을 소홀히 했다는 게 감사위원회의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변인실은) 언론사별 구독률, 열독율을 감안해 광고비를 집행했다고는 하나 이러한 자체 기준과 무관하게 지급했다"며 "어느 정도 대변인의 재량권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청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대변인으로 부임했다"며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들어 광고 세부 계획을 자세하게 짜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부임했을 때) 기존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새판을 짜기 힘든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불필요한 광고 예산은 대폭 줄이라는 주문도 있었다.
최형열 위원장(전주 5)은 "도청 광고 예산은 2020년 대비 올해 2배 정도 증가했다"며 "전입보다 전출이 많아 도민 인구는 갈수록 줄고 도민은 임금 감소와 경기 침체로 시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외면한 채 도정 홍보에만 치중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예산을 수립할 때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자체 정리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한) 계획을 세워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명지 도의원(전주 11)은 도 감사위원회가 밝힌 대변인실 광고비 집행 과정의 위법 행위, 갑질 등 문제를 언급하면서 "물의를 일으킨 전 대변인이 현재 도 산하 부설기관장으로 가 있다"며 "직급과 직위에 따른 권한만 누릴 게 아니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엄중하고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