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대북송금 사건' 이재명 재판부 "재판 생중계 고려 안 한다"

등록일 2024년11월13일 07시5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에 대한 시민단체의 생중계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시민단체에서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민경우 시민단체 길 상임대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선고 때 재판을 생중계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 상임대표는 '이재명 재판 생중계 청구 서명운동' 자료와 시민 1만3000여명 서명을 제출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결 선고나 공판 또는 변론 전에 생중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준비절차라 생중계가 큰 의미가 없고, 곧 공판기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중계 근거가 없어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 측 증거기록 열람 등사 및 기록 검토로) 공판준비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며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건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

[KDA서울]한주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