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 400억원대 가상화폐 투자금 가로챈 혐의 60대 구속

피해자들은 대부분 60대 이상 은퇴자들로...

등록일 2024년11월12일 07시2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1일 400억원대 가상화폐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한 6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투자자 모집 등 범행에 가담한 11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A씨와 함께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코인) 투자 업체 사무실을 차려놓고, 투자자 1만2천여 명으로부터 약 4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투자 설명회를 열어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60대 이상 은퇴자들로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 규모의 노후 자금을 잃었다.

 

A씨 등은 후순위 투자자들이 맡긴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투자를 권유한 코인은 어떤 거래소에도 상장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로부터 범죄수익금 25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