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관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측은 지난 8일 이 대표와 자신의 제3자 뇌물 혐의를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기피 신청은 재판 중인 법관들을 바꿔달라는 것으로,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멈추게 된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6월 7일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대북송금을 공모(외국환거래법 위반)한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9년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측은 해당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에게 이미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기피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1심 재판이 자신과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사건과 같은 사실을 공유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10월에도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형사11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이 전 부지사의 법관 기피 신청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으며, 법관 기피 신청으로 인해 재판은 70여일간 중단됐다.
앞서 이재명 대표측도 지난달 제3자 뇌물 사건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을 앞두고 같은 형사11부에 대한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