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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무응답 112신고, 말없는 112신고’를 아시나요?

등록일 2024년10월08일 07시0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범죄 피해자가 112에 신고 하고도 가해자가 주변에 있어 소리내서 말하지 못할 경우 경찰에서는 신고자에게 신고를 유도하는 방안을 새롭게 도입했다.


 

속칭 ‘말없는 112신고 또는 똑똑 112신고“와 유사하다

 

신고자가 112에 신고하여 아무런 대답를 하지 않을 경우 접수자는 신고자에게 버튼을 누르게 하거나 또는 역발신, 문자까지 전송하여 신고 진위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시 녹취내용을 재청취하여 특이사항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확인불가 112신고‘ 접수 방식이다

 

112신고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가정폭력, 스토킹 등 강력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와 함께 있어 말하기 어려울 경우를 고려해 경찰에서는 22년 9월경 ‘말 없는 112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여 활용중이다

 

‘말 없는 112 신고’란 사회적 약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라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신고자가 112에 전화를 건 뒤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숫자 버튼을 ‘똑똑’ 누르면 말하기 힘든 상황임을 알릴 수 있음을 말한다.

이어 ‘똑똑’ 소리를 들은 경찰이 ‘말 없는 112 신고’임을 확인, 22년 1월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는 ‘보이는 112’링크를 발송한 뒤 신고자가 개인정보. 위치정보 등 활용 동의를 클릭하면 영상전송 및 신고자의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무응답 112신고, 말 없는 112 신고’를 국민들이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무응답 112신고’, ‘말 없는 112신고’는 절체절명의 순간 어떻게 신고해야 옆에 있는 가해자가 눈치채지 못할까 하는 피해자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만큼 모든 국민들이 충분히 인식하길 바란다

 

화순경찰서 범죄예방 대응과 정선영 경위

박광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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