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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묵은 영광 한센인촌 '축산악취 갈등' 문제해결...조정서 합의

등록일 2024년07월04일 11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3일 국민권익위 주관으로 전남 영광군 묘량면에 위치한 한센인 정착촌 영민농원 축산악취 해소를 위한 '합의 조정서'가
체결됐다. [사진=영광군 제공]
 

 

 전남 영광군 묘량면에 과거 들어선 한세인 정착촌 영민농원과 인근 마을주민들 사이에 21여 년간 이어진 축산악취 갈등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영광군은 지난 2003년 7월부터 제기된 영민농원 한센인촌 축산악취 집단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 방안이 마련됐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영민농원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과 면담을 하고 축산악취 해결 방안을 주제로 현장 조정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유 위원장을 비롯한 김정섭 영광군수 권한대행(부군수), 천주교 광주대교구 대주교, 영민농원 대표, 축산 농가 등 총 40여명이 머리를 맞댔다.

그 결과 영민농원 정착민들과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서에 '합의 서명'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했다.

 

조정서 합의 내용 골자는 영광군이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를 통해 마을 내 돈사 5곳이 폐업하면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공간을 쾌적하게 재정비하는 것이다.

동시에 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은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진행될 때까지 축산농가에 일시적으로 토지 사용을 허용하고 축산농가는 돈사 폐업 시까지 축산악취 관리에 지속해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영민농원의 축산악취 문제는 그동안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고착화된 상태였다.

이에 약 6개월 간 국민권익위와 영광군 6개 관련 부서가 수차례에 걸친 실무협의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이번 조정안을 도출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20여년 간 지속된 한센인 정착촌 내 양돈사업 운영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편견과 차별 속에서 힘든 삶을 살아 온 한센인촌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정섭 군수 권한대행은 "영광군은 갈등 문제가 끝까지 해결될 때까지 행정력을 모으고, 조정서 합의 내용에 따라 영민농원 일대의 재정비를 지원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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