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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광주 도심 흉기 난동 2명 사상 낸 50대 남성 구속기소...'보도방 이권 참극'

등록일 2024년07월03일 09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고등지방 검찰

 

검찰이 광주 도심에서 유흥업소 접객원 알선업(보도방) 관련 이권 갈등 과정에서 보복성 범행으로 흉기를 휘둘러 사상케 한 50대 조직폭력배가 구속기소 했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조정호)는 광주 광산구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보도방 업자 A(58)씨를 보복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7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월계동의 한 인도에서 성매매 근절 집회를 준비하던 이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B(44)씨를 숨지게 하고 C(46)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B씨 등이 갈취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한데다 장기간 무시하고 조롱한 것에 불만을 품고 사전에 구입한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과 경찰은 사건발생 직후 초동단계부터 수사실무협의회를 열어 살인사건 자체는 물론 사건의 발단이 된 유흥업소 이권 다툼 과정에서의 불법과 그 배후에 관한 철저한 수사를 협의했다.
 
경찰은 갈등의 배경이 된 보도방 업자 D를 성매매알선등 행위로 구속하는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검찰은 A의 보복 목적과 살인 범의를 규명해 가중처벌 조항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외에도 광주지검은 이번 사건 이후 보도방 업자 14명을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기소했고, 경찰에서 광주 지역 보도방 업자와 유흥업소 업주 등 27명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검‧경은 적극 협력해 불법 보도방과 배후세력을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함으로써 이와 같은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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