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숙취운전에 적발된 전남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이 경징계를 받았다.
26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여수서 감사계는 전날 본서 A 경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경징계인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 경장은 지난달 7일 오전 보성군 미력면 남해안고속도로 하행선 보성톨게이트에서 전남청 고속도로순찰대의 숙취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하는 0.048% 상태였다.
감봉 처분을 받게 되면 해당 기간 동안 보수가 ⅓ 삭감된다.
또 12개월 동안 모든 승진임용이 제한된다. 단 A 경장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에 해당해 6개월 추가, 18개월 동안 승진임용이 불가능하다.
위원회는 인명·재산피해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인 점을 감안해 징계를 양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