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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숙취운전' 여수서 현직 경찰 감봉

등록일 2024년06월26일 11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출근길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숙취운전에 적발된 전남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이 경징계를 받았다.


 

26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여수서 감사계는 전날 본서 A 경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경징계인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 경장은 지난달 7일 오전 보성군 미력면 남해안고속도로 하행선 보성톨게이트에서 전남청 고속도로순찰대의 숙취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하는 0.048% 상태였다.

 

감봉 처분을 받게 되면 해당 기간 동안 보수가 ⅓ 삭감된다.

 

또 12개월 동안 모든 승진임용이 제한된다. 단 A 경장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에 해당해 6개월 추가, 18개월 동안 승진임용이 불가능하다.

 

위원회는 인명·재산피해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인 점을 감안해 징계를 양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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