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 나주시의회 의장이 24일 제260회 정례회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나주시의회]
전남 나주시의회가 24일 제260회 제1차 정례회서 올해 하반기 시 업무계획 청취 및 시정질의와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등 54건을 처리한 후 22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지난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10명의 의원이 시정 전반에 대해 71건의 질문을 했다.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행정·복지 13건, 안전도시건설 25건, 문화관광환경 11건, 교육·체육·에너지·일자리 14건, 농업 8건 등이다.
또한 최정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조영미·한형철·최문환 의원이 공동발의한 '채해병 특검법 수용 촉구 건의안', 김해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평읍 지석천 퇴적토 준설 촉구 건의안', 김관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민공익수당 법령 제정 촉구 건의안' 등 4건도 처리했다.
이상만 의장은 "이번 정례회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신 동료의원들과 집행부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뜻을 담은 의정활동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