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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사그라들지 않는 보험 사기

등록일 2024년06월18일 09시3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보험사기 범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처벌이 이뤄지고 있지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처벌 범위도 다양하지만 범죄자들은 쉽게 돈을 벌수 있다고 오판해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사기가 늘어 날수록 보험사가 감당해야 할 비용 증가로 보험료가 상승해 일반 가입자의 부담이 늘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광주지역에서 가장 흔한 보험사기 유형은 자동차보험금을 노린 교통사고 범죄다.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차량에 일부러 손목을 가져다 대는 일명 ‘손목치기’ 방식까지 다양하다.

 

A(36)씨는 2020년 10월 2일 오후 3시께 광주의 한 이면도로에서 승용차 사이드 미러에 왼쪽팔을 고의로 접촉하고 운전자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보험회사에 피해 접수를 해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47만여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해 2021년 8월19일까지 6차례 동종수법으로 총 440여만원을 받아냈다.

또 A씨는 2022년 2월에는 서울에서 고의로 왼쪽 어깨를 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에 부딪친 다음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다가 운전자가 현장을 벗어나자 경찰에 뺑소니 신고를 하기도 했다. 범행이 드러난 A씨는 지난 4월 광주지법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 13명이 처벌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6월께까지 순천, 여수, 광양 등 전남지역 회전교차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속이는 방법을 썼다.

이들은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6200여만원을 편취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4명이 징역 4~6월형을 선고 받았고, 5명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3명은 징역 3월에 1년의 집행유예, 나머지 한 명은 형 면제 판결을 받았다.

광주경찰청 보험범죄 담당자는 “범법자들이 보험회사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 범죄의식을 갖지 않는 경향이 있다”면서 “차량 접촉 사고 등은 일상에서 흔하고 이로 인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범죄에 관용적인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 벌금형으로 너무 약하다는 것이다.

광주지법은 지난 2021년 지인들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 처럼 속여 보험사에게 치료비 등 보험금을 받아 나눠갖기로 공모해 1200만원을 편취한 30대 여성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변제를 하면 감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직업이 없는 B(여·68)씨는 지난 2021년 4월 29일 오후 3시 20분께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도로를 걸어가던 중 우회전 하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트렁크 부분에 고의로 손을 부딪힌 다음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운전자를 속여 1490여 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또 같은해 10월 21일 오전 11시50분께에도 광주시 동구 한 사거리에서 후진하는 화물차에 다가가 일부러 넘어진 뒤 화물차에 부딪힌것 처럼 운전자를 속여 치료비 명목 등으로 210여만원을 받아냈다.

이에 B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8월형을 선고 받았지만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해 편취한 보험금을 반남 한 점 등이 고려돼 올해 2월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손해보험협회 서부지역본부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금이 누수된 만큼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피해가 모든 가입자에게 미치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과 함께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인식이 변화를 이끌어 낼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진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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