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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연예인 홍보대사에 하루 1100만원 지급 논란... ‘재능기부’ 개선책

등록일 2024년06월17일 07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이 유명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하면서 하루에 1100만원의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이 논란이 되자 앞으로 홍보대사 위촉을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재능기부’ 형태로 추진하겠다는 개선책을 내놨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3일 “광주시교육청이 단 하루 동안 활동한 유명 연예인 홍보대사에게 1100만원을 지급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2024년 광주교육 홍보대사 위탁용역 과업내역서’를 통해 배우 차모씨의 서울~광주 이동 및 의상 비용, 초상권 사용 등과 관련해 소속 연예기획사에 11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차씨는 광주 출신으로 지난 9일 광주시교육청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올해 관련 예산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다.

 

차씨는 지난달 9일 광주시교육청을 방문해 교육캠페인 및 스승의 날 홍보영상을 촬영했고, 교육청은 조례를 근거로 예산 1100만원을 지급했다.

 

시민모임은 가수나 배우 등 유명 인사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한 전국 7개 교육청의 운영 실태를 자체 조사한 결과 광주와 충북교육청을 제외한 경기·인천·부산·충남·경북교육청은 재능기부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단 하루 동안 홍보대사 활동에 교육 혈세를 써도 되는지 회의적”이라며 “홍보대사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재능기부를 원칙으로 하고 예산 집행 기준도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홍보대사 활동 근거 조례에 활동에 필요한 여비·출연료 등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금액도 업계 통상 금액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면서도 “향후 위촉하는 홍보대사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재능기부 형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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