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은 가상자산을 악용해 2천500억원대 불법 환치기를 한 일당을 검거한 오가영 주무관을 '6월의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오 주무관은 최근 중국 거래소에서 산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로 전송받아 현금화해주는 수법으로 2천500억원 상당의 외화를 불법 환전한 중국인 등 3명을 검거했다.
이들 환치기 일당은 가상자산 매각에 따른 시세 차익으로 월평균 3천만원의 상당의 이득을 챙겼다.
한국 의류나 화장품을 중국으로 사 가려는 중국 업자가 물품 대금으로 쓸 원화를 이런 방식으로 환전하면 외환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돼 수입 규모를 줄이거나 누락, 탈세를 하는 등 범죄에 악용한다.
'으뜸 광주세관인' 제도는 광주본부세관이 공정무역 질서에 기여한 직원을 선정, 포상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