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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법인 벌금형 선고.

등록일 2024년06월13일 11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수억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법인과 회사 대표가 수천만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에 따르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와 그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최근 각각 벌금 3천500만원·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다른 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지난 2020년 3-7월 총 6차례에 걸쳐 4억3천85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 판사는 “A씨 등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한 범죄로써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A씨가 탈루한 세금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진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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