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후 선거운동원들에게 고액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대에 선 이상철 곡성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2심에서 선고받은 2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 군수는 2022년 6월에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선거운동원 등 66명에게 53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에 재판이 이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이 선거 종료 후 이뤄져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1심과 달리 곡성의 유권자 수, 2위 득표자와의 차이 등을 고려했을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 군수가 식사비용을 각출한 것처럼 연출하는 사진을 찍는 것을 보고도 외면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담 정도가 소극적이지 않다고 판단,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상철 군수는 “지속 가능한 곡성을 만드는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으나, 아쉽게도 여기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고,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이귀동 부군수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한편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 현재까지 전남에서 단체장의 당선무효가 확정된 곳은 영광과 곡성이며, 하반기 보궐선거는 오는 10월16일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