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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부상자 놔두고, 사진부터 찍은 운전자…처벌 가능할까?

등록일 2024년05월12일 05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남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와 승용차가 충돌히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차량 운전자가 구호 조치는커녕 카메라부터 켜고

사진을 찍는 모습이 포착됐다. JTBC 사건반장 캡처

 

 경남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차량 운전자가 구호조치는커녕 카메라부터 켜고 사진을 찍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이달 3일 경남의 한 도로에서 정지신호인 횡단보도를 건너던 오토바이와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면 승용차 운전자 A씨는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 다만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측면에 있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승용차 측면을 들이받은 오토바이는 넘어졌고, 운전자 B씨는 땅바닥에 쓰러졌다.

사고를 인지한 A씨도 승용차에서 내렸으나, 잠시 허리를 부여잡고 차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사고 현장을 찍기 시작했다. 이후에는 당황한 듯 앞뒤를 두리번거린 뒤 멀뚱히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해당 영상을 본 박지훈 변호사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큰일 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계속 신음을 하고 있는데 사람을 먼저 돌보는 게 맞지 않나"라며 "사진을 찍는 건 그 후에 해도 되는 건데"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실제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사람을 즉시 구조하라고 돼 있으므로 처벌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 운전자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교통사고 후 2차 사고의 위험을 방지한다는 의미다. 다만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떠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는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된다.

 

김상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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