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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진흥재단, 언론인 대상 법률서비스 지원…명예훼손·초상권 침해 등 무료 상담

등록일 2024년05월11일 01시1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국내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법률상담·자문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명예훼손·초상권 침해 등 취재보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이슈와 함께, 인터넷 댓글 등 사이버 공간에서 언론인에게 가해지는 위협과 괴롭힘 등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상담·자문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법률상담·자문을 받을 수 있는 언론인은 관련법에 근거해 등록되고 1년 이상 정상 발행되고 있는 신문·방송·통신·잡지사 소속 언론인이다.

 

단, 인터넷신문은 신문윤리위원회나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자율심의 서약사를 대상으로 한다.

 

법률상담이나 자문을 받으려는 언론인은 법무법인 지평으로 연락하면 된다. 간단한 법률상담은 전화로 가능하며, 심층자문은 자문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상담 및 자문 신청 시 취재원, 취재대상은 익명 처리가 원칙이며, 취재내용은 보안이 유지된다.

 

재단 관계자는 "언론인 법률상담·자문을 통해 언론 취재보도와 관련된 법률 분쟁이 감소하고 언론의 취재보도 적법성, 윤리성과 함께 언론인의 직업 안정성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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