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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사업 자금,이혼 위자료로 11억8천만원 차용 주장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 8억원의 뇌물수수 혐의

등록일 2021년10월04일 12시0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뇌물 수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3일 구속한 가운데,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 8억원의 뇌물수수 혐의가 적힌 것으로 파악됐다.

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지난 1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 정아무개씨로부터 3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지난 27일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이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과 이익 배분 등을 논의한 녹취 파일과 녹취록, 통화녹음 파일 등 10여개를 확보했다. 녹취록에는 유 전 본부장이 개발 수익금 가운데 700억원을 김씨에게 요구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올해 초 김씨로부터 700억원 가운데 5억원을 전달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유 전 본부장이 소유하고 있는 ‘유원홀딩스’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1월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퇴임하며, 과거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함께 일한 정민용 변호사와 유원홀딩스라는 업체를 차렸다. ‘유원’은 유 전 본부장 별명을 딴 것으로 알려져있다.

검찰은 또 유 전 본부장이 2013년께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사업자 정아무개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3년 대장동 개발 사업과 비슷한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위례신도시 개발에 나섰다.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 등에는 위례신도시 사업 관련 로비 정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수익 배분 구조를 설계하며 화천대유에 개발 이익을 몰아줬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3일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700억원 약정설’에 대해서도 “농담처럼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염려 등이 있다”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유 전 본부장을 변호하는 김국일 변호사는 영장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700억원 약정은)김만배씨와 대화하면서 농담처럼 이야기한 것이지, 실제로 약속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 농담이 녹취가 돼 마치 약속한 것처럼 범죄사실에도 포함돼 있길래 (법정에서) 소명했다. 사업 자금과 이혼 위자료로 쓸 돈이 없어서 (유원홀딩스 대표) 정민용 변호사에게 차용증을 쓰고 11억8천만원을 빌린 것이다”고 주장했다.
KDA연합취재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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