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이 탈세 혐의 재판에 1년 넘게 출석하지 않은 허재호(78)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에 거주 중인 허씨는 지난해 8월 28일 첫 재판부터 줄곧 심장 질환,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어려움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재판부는 허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구인장의 유효기간은 허씨가 해외에 있어 국제 사법공조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1년 뒤인 2021년 11월 5일까지이며 인치 장소는 광주지법 법정으로 알려졌다.
구속은 구인과 구금으로 그 개념이 나뉘는데 허씨에게 발급된 영장은 구치소 등에 신병을 가두는 구금이 아니라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게 하기 위한 구인 용도로, 구인장이 발부된 피고인은 도망할 우려 등이 없으면 인치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2개월간 신병을 가두고 심급당 2차례에 한해 연장 가능한 구금 영장과는 성격이 다소 다르다고 알려졌다.
그동안 재판에서 검찰은 허씨가 해외에 출국해 검찰 조사와 재판에 계속 불응하고 있고 허씨 지인이 주요 참고인을 회유하려 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씨의 변호인은 고의로 재판 출석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며 병세가 호전되고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면 입국하겠다고 밝혀왔다.
이에 재판부는 올해 2월부터 항공권 구입내역을 제출하라고 했음에도 허씨가 단 한 차례만 항공권 구매 서류를 제출한 점 등을 볼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해졌다.
허씨는 2007년 5∼11월 사실혼 관계였던 H씨 등 3명의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여원과 차명 주식 배당금의 종합소득세 65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