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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민 광주광역시 동구의원,「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조성 조례」 및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안」 발의

등록일 2020년11월07일 16시3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동구의회 조승민 의원

 

광주광역시 동구의회가 동구의회 조승민 의원이 발의한「광주광역시 동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및「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안」이 11월 6일 제 280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동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동구의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무장애관광 안내책자,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조승민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관광 약자들의 관광지 접근성, 편의성이 향상돼 관광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안」은 동구의 주요 시책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켜 사회통합에 기여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해졌다.

 

특히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 구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구민의 이해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고, 공공갈등을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갈등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알려졌다.

 

조승민 의원은 “동구청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예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원활한 공공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 했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최보광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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