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시장 허석)는 지난 8일 제3차 민관공동대책위원회 논의와 11일 중대본 결정에 따라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관·경로당·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 등 대부분의 시설이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운영이 재개된다고 전해졌다.
집합·모임·행사의 경우 인원제한을 해제하지만 전시회·박람회·축제·콘서트·학술행사 등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5종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중이용시설 등 고위험시설 10종은 집합금지가 해제되지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현행과 같이 집합금지가 유지되며, 클럽 등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감성포차·헌팅포차 등 5종 시설은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을 의무화하는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한다고 순천시는 밝혔다.
교회 등 종교시설은 지자체 판단에 따르도록 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대면예배가 허용되며 식사제공은 금지된다고 전해졌다.
각급 학교는 19일부터 밀집도를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완화하고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등교수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허석 순천시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지만 한글날 연휴기간 잠복기가 지나지 않았고 가을 행락철을 맞아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마스크 착용, 3밀(밀폐·밀집·밀접) 방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