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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주민번호 ‘뒷자리 지역표시’ 폐지

5일부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등록일 2020년10월05일 23시0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라남도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가 5일부터 폐지된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의 개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만들어진지 45년 만의 변화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5일 이후 출생해 주민등록번호를 신규 등록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명의 도용, 가정 폭력 피해 등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자 한 경우, 뒷부분 7자리 중 성별 표시인 첫 자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6자리에 대해 임의 번호를 부여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행중인 주민번호는 앞부분 여섯자리는 생년월일을, 뒷부분 7자리는 ‘성별+출생 읍·면·동 번호+신고 번호+검증 번호’로 정해진 규칙에 따라 번호를 부여한 탓에 개인정보 등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적 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 한 관계자는 “그동안 행정 편의상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제공된 측면이 있었다”며 “개정된 제도 시행으로 도민에게 더욱 유익하고 편리한 주민등록 제도가 운영될 것이다”고 밝혔다.

최보광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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