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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20.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신축·증축 등 사유발생 주택 417호,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등록일 2020년10월02일 22시5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순천시(시장 허석)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은 올해 1월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417호로 가격변동률은 전년대비 1.97%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과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지난 9월 11일 순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별주택가격은 순천시 홈페이지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열람 가능하고,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까지 순천시청 세정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관련절차에 따라 조정공시 한다고 순천시가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 21호에 대해서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한국감정원을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순천시는 전했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 과표팀(061-749-6104)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보광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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