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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동부교육지원청, 학교 밖 아동 대상 ‘아동 양육 한시지원금’ 신청 접수

9월 28일~10월 16일 접수

등록일 2020년09월25일 13시0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정부의 4차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주소지가 동‧북구인 초‧중학교 연령의 학교 밖 아동(2005년 1월~2013년 12월생)을 대상으로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신청을 9월 28일~10월 16일 1층 ‘소유 카페’에서 접수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초·중학교 연령 아동 돌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 지원금은 초등학교 재학생 및 학교 밖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2008년 1월~2013년 12월생)에게는 ‘아동특별지원금’으로 20만원씩, 중학교 재학생 및 학교 밖 중학교 학령기 아동(2005년 1월~2007년 12월생)에게는 ‘비대면학습지원금’으로 15만 원씩을 각각 지급한다고 전했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지자체가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하며, 초·중학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학교 스쿨뱅킹 계좌 등을 활용해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밖 아동(홈스쿨링, 대안학교 등)의 경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9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 아동의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 내 미신청 시 지원 거부로 간주하며, 유학 등으로 신청 접수 시작일인 9월 28일 기준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인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동부교육지원청은 밝혔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신청 접수 마감 후 구비 서류 및 중복 지원 여부 등을 검증한 다음 10월 말~11월 초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비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이고,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북구이면서 동거인원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동부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보광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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