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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건교사회, 광주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 조례 환영

등록일 2020년09월27일 14시5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보건교사회가 ‘광주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 조례’ 제정에 환영의 뜻을 27일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19조에 따라 지난 10일 광주시의회에서 심의‧의결된 ‘광주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 조례’를 지난 25일 공포했다고 전했다.

 

광주보건교사회에 따르면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보건교육에 대한 요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각종 법령과 지침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해야 할 보건교육 내용과 시수를 반영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보건교사의 배치 불균형 및 보건교사의 업무 폭증 등으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학교 내 보건교사에게 부여되는 과다한 업무로 인해 학교보건법상 명시된 보건교사의 주요 역할인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 제3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 조례'에서는 보건교육의 진흥과 지원에 관한 구체적‧실질적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광주보건교사회가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의 책무 ▲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 ▲보건교사의 배치 ▲보건교육지원센터 및 위원회 ▲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행‧재정적 지원과 역량 강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으로 이뤄져 있다고 알려졌다.

 

광주보건교사회(회장 임이화)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보건위원회(위원장 김수경)는 이번 공포된 조례가 학생의 건강증진 및 체계적인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한 단단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를 발의한 시의원들께 감사를 표했고, 학생 건강 증진과 보건교육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보광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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