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평환(56) 광주시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위반 행위가 1회에 그친 점을 고려해 100만원 미만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2월 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권리당원 단체 대화방에 당원 신분을 속이고 일반인 여론조사에 응하라며 거짓 응답을 유도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직위를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