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는 30일 ‘뇌물 수수’ 의혹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공동주택사업 담당 A 사무관의 직위를 해제했다.
A 사무관은 지난 2022년 말께 분양 전환한 광주 광산구 도산동 한 민간임대아파트의 분양가 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건설사로부터 대가성 금전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입건됐다.
앞서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지난 25일 A 사무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또 광산구청과 분양 전환한 아파트를 시공한 SM우방의 대구 본사 등에도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 검찰이 광산구에 A 사무관에 대해 수사 개시 통보를 한 것은 지난 28일로 전해졌다. 광산구는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A씨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2억5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을 받는 전직 여수시 공무원 B(52)씨도 이날 구속기소됐다.
B씨를 기소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그가 지난 2020년 1월 여수시 도시재생사업 담당자로 있으면서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뇌물 수수는 B씨가 자신의 임야를 건설업자가 운영하는 법인에 시세보다 100배가량 비싸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B씨와 함께 기소된 건설업자 C·D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여수시의 도시재생사업 공사를 수주한 뒤 선급금으로 14억원을 받았으나 뇌물 제공, 아파트 및 수입 자동차 등을 구입하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 탓에 공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일부 사업은 2년간 지체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