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죄수복'에 이재명 합성…사진 300장 유포한 70대 벌금형

등록일 2024년09월23일 08시2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죄수복을 입은 모습의 합성 사진을 유포한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총선을 앞둔 올해 초 2~3월 인천시 계양구 교회 인근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 300장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유포한 인쇄물에는 이 대표가 푸른색 죄수복을 입은 가짜 사진이 담겼다. 더불어 "더불어 범죄당 자체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범죄 카르텔 집단입니다"라는 문구도 적혀 있었다.

 

A씨는 앞서 2012년 총선을 앞두고도 "'(민주) 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찍고 인민 낙원으로'라는 제목의 신문 기사를 복사한 종이에 선동 글을 쓰고 유포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이번 재판에서 A씨는 "인쇄물을 유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라가 엉망이 되는 상황을 우려해 정확한 사실을 알리려는 목적이었다"며 "법 위반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 등을 바탕으로 범행 당시 위법성을 인지했던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조사 때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행위인 줄 알았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인쇄물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유포한 인쇄물 수가 적지 않고 유포 지역도 광범위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DA서울]한주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