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전담변호사 제도가 올해로 시행 20년째를 맞았다.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는 2004년 9월 전국 6개 법원에서 11명을 선정해 시범 시행한 것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 올해 11월 기준 전국 41개 법원에서 234명의 국선전담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한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경제적 형편 등을 이유로 변호인을 구하지 못한 피고인들이 최소한의 변론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이다.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등에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국선변호인 중에서도 법원으로부터 위촉돼 계약직 형태로 활동하는 ‘국선전담변호사’는 재판부에 전속돼 국선사건만 맡을 수 있으며 일반 사건은 수임할 수 없다.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조의 제1항에 따라 위촉기간은 2년이며, 재위촉(연임)은 2회까지 가능하다. 만약 2회 재위촉될 경우, 총 6년 동안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법조일원화 정책 시행 이후 법관 임용 희망자 가운데 국선전담변호사 출신 비율이 늘며 국선전담변호사 경력이 법관 임용을 위한 경력으로도 활용되는 추세다. 2021년 신임 법관 가운데 국선전담변호사 출신은 26명, 2020년은 19명이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은 총 11만5807건이며 이 중 35.4%를 국선전담변호사가 담당했다. 지난해 국선전담변호사의 숫자는 총 234명이다.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는 600만~800만 원 수준이다. 처음 위촉될 때 월 600만 원, 2년 이상 4년 미만 근무 시 월 700만 원, 4년 이상 근무 시 월 800만 원을 받는다. 이 외에 사무실 운영비로 매달 60만 원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