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지인 아들 알바시켜줬더니 ‘보건증 없이 채용됐다’ 협박

등록일 2023년11월19일 09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인 아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했다가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현찰을 요구받았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요구를 거절하자 지인 아들은 ‘보건증 없이 채용됐다’며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17일 자영업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는 ‘오픈 2주차인데 노동청에 고소한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자영업자 A씨 글이 올라왔다.

A씨는 글에서 “아는 지인분 아들 B씨가 폭행으로 교도소에서 나온 지 몇 주 만에 우리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됐다”며 “워낙 가까운 지인인지라 데리고 와서 하루 8시간씩 월 300만원을 주기로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지인 아들 B씨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자마자 불량한 근무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A씨는 “손 하나 까딱 하지 않는 시간이 많았다”며 “음식도 너무 느리게 내보내서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왔을 정도”라고 했다.

문제는 B씨가 A씨에게 가불 등 현찰을 요구하며 벌어졌다. A씨는 “일한 지 14일쯤 됐을 때 돈을 달라 해서 150만원을 현찰로 줬다”며 “돈을 줬더니 별안간 가게에서 휴대전화가 떨어져 망가졌으니 수리비 23만원 중 18만원을 달라고 하더라. CCTV를 돌려보니 본인이 물건을 옮기다 떨어뜨린 것이었다”고 했다.

CCTV를 확인한 A씨가 “네가 잘못해서 떨어뜨린 것이니 그만하자”고 했지만 B씨는 “가게에서 휴대전화가 망가진 것이니 A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수리비 절반을 요구했다. 이에 화가 난 B씨는 하루종일 CCTV만 쳐다보다 같이 일을 못 하겠다며 가게를 나갔다고 한다.

이후에도 B씨의 현금 요구는 계속됐다. A씨는 “그렇게 나갔던 B씨가 다시 돌아와 60만원을 더 달라고 한다. 일전에 가게 본사에 가서 이틀 정도 교육을 받았는데 그것도 일당으로 쳐달라는 것”이라며 “보건증 없이 일을 했으니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더라. 그러면서 가게에서 ‘문을 닫게 해주겠다’ ‘주인이 월급을 안 준다’며 소란을 피웠다”고 토로했다. B씨가 통장이 없는 탓에 A씨는 월급을 현찰로 지급했는데, B씨는 이에 대해 “(월급을 지급한) 증거가 없다”고 맞섰다고 한다.

A씨는 난동을 부리는 B씨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A씨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 두 분이 오셔서 B씨와 얘기하더니 ‘아직 별문제가 크게 없다. 추후 또 그러면 영업방해로 신고하라’고 했다”며 “억울하고 답답해서 장사고 뭐고 10시에 가게 문을 닫고 소주 한 잔에 속을 달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를 괴롭게 하는 것은 B씨가 실제로 노동청 등에 자신을 신고할까봐서다. 일반음식점 등 근무자는 일명 ‘보건증’이라 불리는 건강진단결과서를 필히 지참해야 한다. 보건증이 없는 이를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관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연을 접한 이들은 A씨가 B씨에게 휘둘리지 말고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네티즌은 “달라는대로 돈을 주면 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릴 것이 분명하다. 노동청 신고가 두렵다고 돈으로 해결하다 보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래서 전과자나 태도가 불량한 사람은 직원으로 쓰면 안 된다” “지인을 통해 달래는 방법이 최선일 것” 등 반응도 나왔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