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아들이 다니던 미국 대학교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를 반박하기 위해 담당이던 미국인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지연 의도"라며 즉각 반발했다.
조 전 장관 측은 13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제프리 맥도널드 조지워싱턴대 교수가 내년 2∼3월에 한국 법정에 출석해 증언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당초 이날 기일은 예정에 없었지만, 증인 채택을 논의하기 위해 지정됐다.
조 전 장관 부부는 2016년 아들이 다니던 조지워싱턴대학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줘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조 전 장관 측은 "맥도널드 교수는 증인을 요청한다니 깜짝 놀라 '그것이 왜 형사재판 대상이 되느냐'며 본인이 경험하고 운영한 학교 제도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했다"면서 "11월이나 내년 1월까지는 영상 증언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직접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만큼 내년 2월에 재판 일정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가 내달 18일을 마지막 공판기일로 정해놓은 상황에서 재판을 2∼3개월 더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이 절차가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업무방해 혐의는 진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가 명백해 증인신문 여부와 관계 없이 당부 판단에는 지장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과 검찰 측 질의를 맥도널드 교수에게 보낸 뒤 그 답변을 진술서와 의견서 형식으로 받아 판단하는 제3의 안을 제시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그런 절차도 질문을 받아 정리하고 반영해 회신을 받고 하면 내달 18일까지는 도저히 안 되고, 두 달 정도는 걸린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18일 후 당장 판결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두 달 안에 (회신이) 오면 원포인트로 증거조사를 추가할 수도 있다"며 "오늘은 재판부 입장을 제시했으니 의견을 밝혀주면 다음 기일인 오는 20일에 최종적으로 채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