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경찰, 수의계약 몰아주기 의혹 해남군의원 무혐의 처분

등록일 2023년11월07일 16시1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특정 업체에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을 몰아주고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기초의원에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7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해남군의원 A씨를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해남군이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총 55건의 관급공사를 건설업체 2곳에 수의계약으로 맡기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언론을 통해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내사(입건 전 조사)를 거쳐 공식 수사에 착수했으나 범죄 혐의점이 성립하지 않아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군의원 직위를 이용하거나 내부정보를 활용한 정황이 있는지 등 제기된 의혹을 전반적으로 살펴봤다”고 말했다.


 

류태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