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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메리츠증권 압수수색…내부정보로 사익 챙긴 혐의

CB와 BW에 직접투자 또는 친인척 명의 투자로 수십억원 차익 거둬

등록일 2023년11월06일 16시2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검찰이 불건전영업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메리츠증권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부장검사 박현규)는 이날 오전 금감원이 검찰에 고발한 메리츠증권의 불건전 영업 혐의와 관련해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메리츠증권은 지난달 사모CB, BW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의혹과 관련한 금감원 기획검사 결과 투자은행(IB)본부 일부 임직원들이 별도 법인(SPC)을 만들어 코스닥 기업의 사전 정보를 활용해 사익을 취한 혐의가 적발됐다.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에 직접투자 또는 가족과 친인척 명의의 투자를 하며 거들인 차익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금감원은 추산했다.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자 메리츠증권은 최근 이들 임직원 6~7명에 대해 한꺼번에 권고사직 등의 인사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KDA연합취재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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