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성추행 재현한다며 경찰관 성기 움켜쥔 女…벌금 200만원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등록일 2023년11월06일 07시4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남자친구가 허락을 안 받고 나를 만졌다.”

남자친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관의 주요 부위를 움켜쥐고 재현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오전 8시 30분 경찰에 성추행 신고를 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B씨는 A씨의 진술을 듣다가 “남자친구가 어떻게 만졌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야 여기 만졌고”라면서 손으로 B씨의 성기 부위를 1회 움켜잡았다. 수사기관은 112 신고 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신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은 범행의 태양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A씨가 초범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올해 ‘알코올 의존증후군·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로 입원한 전력이 있다”라며 “그와 같은 증상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