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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법관 정기 인사’ 단행

등록일 2023년11월04일 21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일반법관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 등 ‘2024년 법관 정기 인사’가 단행된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1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사법부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2024년 법관 정기인사를 공지된 일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이어 “법관인사와 관련된 기존 제도와 기준 등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2024년 법관 정기인사희망원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원 내부에서는 법원행정처 심의관이나 각급 법원의 수석부장판사 등 정책 부서에 해당하는 인사를 권한대행이 단행한다는 의미가 내포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더불어 대법원 판사연구관 선발, 고법판사 신규 보임 등을 권한대행이 진행할지 여부는 보류됐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 대법원 판사연구관은 ‘보류’

김 처장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9개 보직인사안 검토 시행 여부 등은 향후 신임 대법원장 취임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판사들이 추천하는 후보들 중 법원장을 임명하는 제도다. 사법행정의 민주성을 강화하겠다며 김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제도이지만, 인기투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법관 인사분과위원회의 9개 보직인사’는 △대법원 판사연구관 선발 △사법연수원 교수 선발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선발 △헌법재판소 파견연구관 선발 △가사·소년 전문법관 선발 △의료·건설 전문법관 선발 △고등법원 판사 신규 보임 △장기근무법관 선정 △지원장 보임을 뜻한다.

 

김명수 코트는 2023년 인사 당시 선발성 보직 중 9개 보직인사안과 관련해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검토 및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문에 기초해 인사를 실시했다.

 

다만 이번 공지에서 법원행정처장이 “9개 보직인사 검토 시행 여부는 차기 대법원장 취임 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만큼, 당분간 해당 보직에 대한 인사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차기 대법원장 임명이 12월 후로 미뤄질 경우에는 권한대행이 해당 보직에 대해서도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분석도 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 인사 단행 가능성도

법원행정처 심의관 인사가 함께 이뤄지는지에 대한 질문에 법원행정처는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신임 대법원장 취임 시기를 확정할 수 없다는 변수가 있어 현재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 부장판사는 “(공지글을 보면) 통상 인사를 그대로 단행하겠다는 의미인데, 행정처 등 발탁성 인사를 권한대행이 진행할 경우 신임 대법원장이 개혁하려고 할 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새 대법원장의 개혁이 예정돼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새 대법원장이 행정처 인원을 늘릴 경우 어떻게 안을 짜야 할지 준비를 해야 할 시기이지, 어떻게 할지 결정할 때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 대법원장이 온 뒤 발탁성 인사를 다시 할 수도 있지만, 재판을 하고 있는 판사를 대상으로 다시 인사를 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DA연합취재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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