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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간업자와 결탁해서 얻을 이익이 무엇인지 설명해달라" 반박

등록일 2023년11월04일 21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백현동 의혹 재판에서 "민간업자와 결탁해서 얻을 이익이 무엇인지 설명해달라"며 검찰에 직접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4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반박하며 "대장동 사업은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 사안임이 분명해서, 내가 결탁을 했으면 그렇게 간단히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2014년 위탁 계약 때 대장동 매입자들이 자신들을 동업자로 지정해 달라고 한참 로비를 했기에 그 여지를 없애려고 출자해서 하라고 수기로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공약을 지키기 위해 범행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공약은 사업 지분을 확보하려 했던 것"이라며 "공약을 포기해서 굳이 이행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성남시의회가 위례신도시 개발에 반대하자 겉으로는 포기를 선언하고 성남시설관리공단 안에 비밀리에 '기술지원TF'를 꾸려 사업을 추진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조직된 것으로 비밀 조직이라는 언급은 실제랑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병합할지 여부에 대해 "다른 피고인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공판준비기일을 따로 열어서 최종적으로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다른 사건들과 구조가 다르기에 별도 재판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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