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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수사기관 보다 빠른 루머

등록일 2023년11월02일 08시2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반정미 기자

 

배우 이선균(48)과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뒤 많은 질문을 받았다. 질문의 대부분은 '받(은)글'의 진위 여부. 확인해보니 '받(은)글'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다.

 
'받(은)글'의 형태를 띤 루머의 전파 속도는 수사기관보다 빨랐다. 연예인의 실명과 함께 투약 시기와 장소까지 특정돼 사실처럼 퍼졌다. 기사 형식으로 떠돌기도 했다. 연예인 입장에선 본인도 모르는 사이 약을 한 사람이 되어 있고,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고 하니 황당 그 자체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지가 전부인 연예인들에겐 공식입장을 내는 것조차 '마약'이라는 연관 검색어가 붙을까 부담스러워했다.

 
찰나의 순간, 소속사는 '설마'하는 마음으로 당사자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했다. "아니다"라는 답을 재차 듣고 나서야 안심했다고 한다. 지라시에 등장했던 연예인의 소속사 관계자는 "캐릭터 이미지로 루머를 만들어도 되느냐"고 억울해했다. 또 다른 소속사 관계자는 "황당을 넘어서 큰 충격을 받았다. 악의적 의도가 다분한 지라시 아니냐"며 "웃으며 넘기기엔 심각한 수준"이라고 혀를 찼다.

 
이선균·지드래곤을 수사 중인 경찰은 "두 사람 외 '마약 사건'으로 추가 수사선상에 오른 연예인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루머의 피해자 중 하나인 르세라핌과 방탄소년단 측은 허위사실 유포 게시글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예인 마약 리스트'에 이어 유튜버 이진호 씨는 "지드래곤이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을 선임했다"며 전관을 쓰면 20억까지 선임료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드래곤이 선임한 법무법인은 케이원챔버다. 헌법재판관 출신 강일원(64·14기)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곳이긴 하지만, 지드래곤의 법률 자문과 언론 대응은 김수현(53·37기) 변호사가 맡고 있다. 김 변호사는 "최근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인 선임, 거액의 선임료 지급 등 추측성 허위보도나 유튜브 영상 등이 무분별하게 나오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추측성 보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초강경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럴싸한 가짜는 진짜보다 흥미롭다. 그러나 거짓말의 대가는 무겁다.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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