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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김기중 방문진 해임효력정지결정

등록일 2023년11월02일 07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김기중 전 이사에 대한 해임 처분의 효력을 멈추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오늘(1일) 김 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해임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김 이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방문진 이사로서 약 10개월가량 임기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본안사건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해임 처분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손해는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렵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임 사유 중 상당 부분은 방문진 이사회의 심의·의결과 관련된 사항에 해당해 신청인이 이사 개인으로서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인을 해임하면서 얻어지는 공공복리의 크기가 결코 크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칙적으로 이사의 임기를 보장하되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해임을 허용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방문진법이 추구하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이라는 공익에 더욱 부합한다"며 "방통위가 주장하는 공익상 필요가 신청인이 입는 손해를 희생하더라도 옹호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전 이사의 해임 이후 보궐이사가 아직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궐이사 임명 절차 속행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격적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입니다.

방통위는 지난 9월 야권 추천 김 전 이사를 방문진 이사직에서 해임했습니다.

MBC 감사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쳤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부실하게 검증하거나 MBC 및 관계사의 부실 경영을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김 전 이사는 즉시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습니다.

김 전 이사보다 먼저 해임됐던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역시 지난 9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이사장직에 복귀했습니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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