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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면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 필요”

등록일 2023년10월30일 15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전남 학교장 갑질 신고 중 절반 가까이는 ‘해당 없음’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직 이상의 중징계는 73건 중 3건이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올해 9월 기준 초·중·고등학교 관리자 갑질 신고 및 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748건의 갑질신고가 접수돼 532건(71%)이 ‘해당 없음’ 처리됐다.

광주는 4년여 동안 총 5건이 접수돼 ‘해당없음’ 2건, ‘경고’ 2건이며 1건은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은 같은 기간 68건이 접수돼 30건이 ‘해당없음’ 처리됐으며 파면 1건·해임 1건·정직 1건, 감봉·견책 각각 5건, 경고 8건, 주의 12건, 불문경고 2건, 조사중 3건이다.

전국적으로 중징계는 15건(2%)에 불과했으며 경징계 125건(16.7%), 조사 중은 33건(4.4%)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교장·교감이 특정인을 기간제 교사 채용을 지시하고 공개적 망신, 폭력을 행사는 하는 등 관리자의 갑질 형태가 다양했지만 ‘해당없음’으로 판명이 났다”며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면밀하게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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