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이하 LH)는 광주 선운2 공공주택지구 내 상업시설 용지 2필지와 자족시설 용지 2필지를 '토지리턴제'로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토지리턴제란 매매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매수자가 리턴권을 행사하면 계약금을 포함한 납입금 전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하는 제도다.
상업·자족시설 용지 모두 3년 분할 납부 조건으로, 매수인은 계약체결 후 18개월이 지나면 토지리턴권을 행사해 계약금 귀속 없이 해약할 수 있다.
해약 시 계약보증금 외 1년 만기 평균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하는 반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상업용지1블록 면적은 4394㎡로 입찰 기준금액은 193억원(3.3㎡당 1455만원)이며, 상업용지 2블록은 4607㎡로 197억원(3.3㎡당 1415만원)이다.
또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 등 도시지원시설을 지을 수 있는 자족시설용지 1블록은 3438㎡로 약 70억원(3.3㎡당 672만원), 자족시설용지 2블록은 4418㎡ 80억원(3.3㎡당 602만원)이다.
입찰·추첨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는 오는 11월 13일에서 14일이며, 낙찰자·당첨자 발표는 11월 14일에 이뤄진다.
입찰·추첨 날짜 등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와 LH 광주전남본부 판매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