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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톱으로 사람 해칠 것처럼 협박, 경찰에까지 흉기 휘두른 50대

등록일 2023년10월24일 14시4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전기톱으로 사람을 해칠 것처럼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 협박 등)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4월 19일 광주 서구 한 영구임대아파트에서 방문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B 씨에게 시동을 켠 전기톱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씨가 평소 자신에 대해 좋지 않게 말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사건 당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다가 전기충격총(테이저건)에 맞아 제압됐다.

재판부는 "B 씨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것에도 지장을 받아 경제적 피해까지 발생했다"며 "누범 기간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A 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DA연합취재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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