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전기톱으로 사람을 해칠 것처럼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 협박 등)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4월 19일 광주 서구 한 영구임대아파트에서 방문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B 씨에게 시동을 켠 전기톱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씨가 평소 자신에 대해 좋지 않게 말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사건 당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다가 전기충격총(테이저건)에 맞아 제압됐다.
재판부는 "B 씨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것에도 지장을 받아 경제적 피해까지 발생했다"며 "누범 기간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A 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