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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중앙공원 주주권소송 한양 측 케인앤지스틸 '승소'

시공사 롯데건설 '근질권' 행사 여부도 주목

등록일 2023년10월13일 17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13일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과 빛고을중앙공원개발(빛고을) 측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날 판결은 광주 중앙공원 1지구 관련 주주권 확인 소송으로, 한양 측인 케이앤지스틸이 승소해 시공사 선정을 놓고 벌어진 갈등에서 한양 측이 반격의 기회를 잡았다.


 

재판부는 케이앤지스틸이 빛고을중앙공원 24%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하고, 빛고을 측에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 컨소시엄은 출자지분율 한양 30%, 우빈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로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법인을 설립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시공사 선정을 두고 한양과 비한양파로 나뉘어 분쟁이 이어지던 중, 지난해 한양파에 속한 케이앤지스틸은 그동안 우빈에 위임한 주주권 24%를 회수하고 직접 의결권 행사에 나섰다.

 

이에 비한양파 우빈은 미리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을 행사해 케이엔지스틸이 보유한 24% 지분을 확보, 지분율 49%의 컨소시엄 최대 주주가 됐다.

 

케이엔지스틸은 이에 맞서 자신들이 실제 주주라고 주장하며 빛고을 측에 명의개서를 이행하라는 이번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판결로 한양 측이 다시 다수 주주 위치에 오를 수 있어, 반대파인 빛고을과 우빈 측의 항소가 예상된다.

 

빛고을중앙공원 측 관계자는 "케이앤지스틸에 주주권이 있다고 확정되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소송이 대법원판결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돼 1심 판결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양 측의 이번 승소가 별다른 기회가 되지 못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빛고을 측에 의해 시공사로 선정된 롯데건설이 선순위 채권인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하면 최대주주권을 롯데건설이 확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류태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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