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11일 임도 아래에 옹벽·석축 등 피해방지 시설과 사방댐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임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설하는 임도 노선 아래에 민가 등 보호시설이 있으면 옹벽·석축 등 피해방지 시설을 임도 설계에 포함해야 하고,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사업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기존 임도 아래에 민가 등 보호시설이 있거나 산사태 발생 위험이 있으면 옹벽·석축 등 피해방지 시설을 시공하고,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사업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극한 호우를 버틸 임도를 조성·관리하고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시설을 설치해 국민 생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