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교도소서 목숨끊은 수용자… 法 "국가가 2129만원 배상하라"

등록일 2023년09월11일 11시0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법원이 교도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수용자의 죽음에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14단독은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30)의 모친 B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약 7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심리 결과 지난 2월 "피고는 약 2129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합해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의 한 성매매 업체에서 일하던 C양(16)을 폭행한 뒤 의식을 잃은 C양을 방치해 결국 뇌출혈에 의한 합병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수용자였다.

 

그는 지난 2018년 수감 직후부터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수면제 등 약물을 받아 복용했다.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할 당시 약물 과다복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했다가 목숨을 건졌다. 충주구치소로 이감된 뒤 한동안 별일없이 지내오던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10일 상고가 기각돼 10년형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5일 뒤 평소 몰래 모아 둔 약물을 이용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에 B씨는 지난해 4월 A씨의 죽음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A씨의 위자료 등을 합해 약 7200만원을 지연이자를 합해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약 10개월간 이 소송을 심리한 끝에 교정시설에서 A씨의 죽음을 막지 못한 책임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용된 피구금자는 스스로 시설에서 나갈 수 없고 행동의 자유도 박탈돼 있으므로 시설관리자는 피구금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며 "구치소 의료과는 A씨에 대해 우울증 자살충동으로 주의깊게 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고 심리상담 결과에서도 중형선고를 받은 만큼 지속적인 상담과 동정관찰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주구치소는 A씨 사망 전까지 추가상담이나 동정관찰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 바 없다고 보이고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교도관의 감독을 피해 다량의 약을 숨겨왔기 때문에 국가의 배상책임 범위를 10%로 제한했다. 법무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은 다음달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