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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에 소득세 최대 230만원 환급'국세청'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명에 2220억 환급

등록일 2023년08월24일 20시4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세청이 인적용역소득자 178만명이 더 낸 소득세 2220억 원을 환급한다고 24일 밝혔다. 환급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신고·환급 서비스도 제공한다. 인적용역소득자는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납세자를 말한다.

안내 대상은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신규사업자 기준)인 미만인 단순경비율 적용 인적용역 소득자로 최근 5년간 인적용역 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한다. 회사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소득의 3.3%를 원천징수 하는데 이때 먼저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환급받을 수 있다. 이들이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한 세금은 2220억 원 규모다. 1인당 환급액은 최소 1만원에서 최대 230만 원까지로 개인 소득 등에 따라 다르다.

국세청은 24일과 25일 양일에 걸쳐 모바일 환급 안내문(카카오톡)을 발송한다. 모바일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최근 5년간 환급 예상 세액과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아직 신고하지 않은 세액은 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환급 세액이 계산된다. 환급금은 기한 후 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지급된다. 추석 전까지 환급을 받으려면 8월 말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된다. 소득세 환급금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했다면 각각 연도에 대해 환급 신고를 해야 한다. 환급금 수령을 원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국세청은 환급 신고와 관련해 국세청이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일은 없다며 환급금 신고 대상자를 겨냥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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