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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비 건립 기부자' 이름 올린 화순군수·의장 등 6명 조사

선관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수사 의뢰

등록일 2023년08월21일 16시4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역 원로 정치인의 추모비 건립을 위한 기부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구복규 전남 화순군수 등 지역 정치인 6명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선관위가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한 가운데 일부 군의원이 기부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형사 처벌은 불가피해 보인다.

 

전남 화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 군수와 하성동 화순군의회 의장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김석봉·오형열·조세현·조명순 화순군의원 등 4명은 고발 조치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4일 화순군 춘양면에 세워진 고(故) 양회수 선생 추모비 건립을 위해 성금을 냈다는 의혹으로 선관위 조사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군수와 군의원은 자신의 선거구 안에 있거나 연고가 있는 기관·단체 등에 기부할 수 없다.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군의원 4명은 성금 기부 사실을 시인했지만 구 군수와 하 의장은 "성금을 낸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기부 사실을 시인한 군의원 4명은 고발하고, 부인한 구 군수와 하 의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조만간 피고발인을 소환해 관련 내용을 조사하는 한편 구 군수 등 수사 의뢰 대상자의 주장이 사실인지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양회수 선생 추모비 옆에는 성금을 낸 사람들의 이름과 금액이 적힌 별도의 비석이 세워졌다.

 

이 비석에 군수 100만원, 화순군 의장·의원 5명이 각각 50만원을 낸 것으로 기록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구 군수는 "기부금을 내지 않았는데 이름이 포함돼 건립 단체 측에 수정을 요구했다"고 해명했고, 추모비 건립 단체 역시 "성금을 받지 않았지만 (예의상) 이름을 넣은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KDA연합취재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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