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한 양방 의료기관 중 12곳을 선별해 조사한 결과 모든 기관이 부당 청구했고, 부당청구액만 총 9억 5천 3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양방의료기관에 대한 조사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표본조사 자료’에서 조사 대상이 된 양방의료기관이 모두 허위로 청구하여 부당 편익을 취했다는 사실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건보공단이 검토 중인 전국단위의 조사 확대 계획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14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전국 요양기관 중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한 12곳을 선별 조사한 결과 모든 기관이 부당 청구를 했고, 총 9억 5천 3백만원의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진찰료 청구 적용기준을 준수했는지 △재택 치료 환자관리료 청구 적용기준을 지켰는지 △출국을 위해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청구 적용기준을 어기진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전 국민이 일상을 포기하며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던 시기에 정부가 국난극복의 방안으로 부득이하게 양방의료기관에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부여한 것이 오히려 총파업과 부당청구라는 화살이 되어 돌아왔다”며 “특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쓰여야할 건보재정이 독점적 지위와 권리를 누리는 일부 양의사들의 경제적 편취를 위해 악용된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 대한한의사협회는 “양방위주 독점적 의료제도의 폐단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국민을 위한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정책들이 양방의 독점에 의해 좌절됐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관철시켰다”고 밝히고 “경쟁자가 없는 그들만의 ‘의료 카르텔’로 인해 불법 리베이트, 실손 보험 누수, 대리 수술 등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철옹성처럼 절대 권력을 누리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수조사에 준하는 전국단위 조사 계획을 지지하며, 이를 통해 위기를 악용한 코로나19 부당청구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