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흉기난동 범행을 예고한 글을 올린 10대가 검거됐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1일 SNS를 통해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협박)로 A(14)양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양은 지난 10일 오전 2시 11분께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광주 북구 일곡동 일대를 지목하며 흉기를 든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다 죽여드립니다’ ‘칼부림’ 등의 내용을 첨부한 게시물을 올린 혐의다.
경찰은 A양이 게시물을 올린 지 17분 만에 해당 게시글을 본 시민의 112문자 신고를 접수 받고 수사를 벌여 같은 날 오전 8시48분께 광주 서구 친구의 집에 머물고 있던 A양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양은 “비공개 계정이라 친구들만 볼 것으로 생각하고 장난삼아 게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게시물에 언급된 장소 등을 점검해 시민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등 범행 경위와 여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범행 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들을 검거하기 위해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추적 전담팀으로 편성해 24시간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장난으로라도 협박성 글을 온라인에 올리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