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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로부터 뇌물수수 혐의 조달청 간부 첫 재판

조달청 간부 "골프 등 받은 사실 있지만 직무 관련성 없어

등록일 2022년08월17일 17시4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대전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건설업체 관계자에게 뇌물을 받은 조달청 간부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17일 뇌물수수 및 공여, 업무상횡령,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달청 간부 A(56)씨와 건설업체 관계자 B(59)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함께 기소됐으나 사건 사이의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 재판을 분리해 A씨와 B씨의 재판부터 진행했다.

검찰은 A씨가 서울지방조달청장에 재직 중이던 지난 2020년 12월부터 약 1년 동안 B씨에게 한국은행 통합별관 입찰 업무와 관련된 편의 등을 제공한 대가로 25회에 걸쳐 선결제 카드 등 1300만원의 이익을 제공 받았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A씨와 B씨 측 변호인은 “골프 등 접대 사실은 인정하지만 직무 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직원 C(62)씨 등 2명에 대한 재판이 이어졌다.

해당 건설업체 개발사업 본부장이었던 C씨는 건축기사를 섭외해 자격을 대여받은 후 허위 직원을 등재, 등재된 직원에게 급여 120만원을 송금한 뒤 98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2015년부터 약 3년 동안 2억 4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D(58)씨 역시 2019년부터 개발사업 본부장으로 발령받은 후 유사한 방법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와 D씨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지만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취득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거 및 증인 신청을 위해 두 재판을 다음 달 27일 오전에 각각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서울지방조달청장을 지냈던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건설업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 관계자 B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술과 골프 접대 등 1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C씨를 제외한 건설업체 관계자 2명은 2015년부터 약 5년에 걸쳐 회삿돈 3억 3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KDA연합취재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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