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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코앞인데 시한 넘긴 선거구 획정은 언제···“또 깜깜이 선거?”

등록일 2022년03월14일 10시2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오는 6월 치러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으나 대선정국에 가려 공직선거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법적시한을 넘긴 선거구 획정이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지난 7회 지방선거에서도 제때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아 깜깜이 선거를 치러야 했던 병폐가 반복되고 있는 모양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장과 구청장, 시·구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지난달 18일 시작됐고, 군수와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이달 20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구 획정논의는 진전이 없다.

 

광역의원 선거구와 지방의원 총 정수 등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6개월 전에 확정하도록 법으로 명시돼 있다. 이대로라면 6월 지방선거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 법적 시한은 지난해 12월1일이다.

 

대통령 선거에 가려 늦어졌다고는 하지만 이번 선거구 획정작업이 광역의원 정수조정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전환 등 중요한 의제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게 예비후보자들의 목소리다.

 

전북 전주에서 광역의회 출마를 원하는 김 모씨는 “거대 양당과 국회 정개특위는 말로만 지역분권을 외치고 있다. 대선이 끝났는데도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서 지방선거는 안중에도 없다는 비판이 많다”며 “선거구가 어떻게 나눠질 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도 없는 처지가 됐고, 시간이 다급해 깜깜이 선거는 불 보듯 예상된다”고 말했다.

 

올해 선거구 획정의 쟁점은‘선거구 인구수 편차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선거구별 인구수 편차를 상·하 50%까지 제한하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종전 4 대 1이었던 인구수 기준비를 3 대 1로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표의 등가성’만을 따져 적용하면 전국적으로 총 13개 도의원 지역구 의석 수가 2석에서 1석으로 바뀌는 변혁이 일어난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연방대법원 판례 등에 의해 인구수 편차를 상하 10%(1.22:1), 프랑스는 법률에 의해 상하 20%(1.5:1), 일본은 법률에서 상하 33.3%(2:1), 캐나다는 법률에서 상하 25%(1.67:1), 독일은 상하 15%(1.35:1) 이내에서 획정하도록 하고 있다.

 

기초의원 선거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대선에서 정치개혁이 화두가 됐고, 다당제에 대한 공감이 형성된 터여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발의해 놓은 관련법안 처리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 법안은 현재 2명 이상 4명 이하로 돼 있는

 

선거구별 기초의원 정수(중선거구제)를 3명이상으로 바꾸는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게 핵심이다. 중대선거구 도입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거대 양당 외에도 제3정당이 기초의회에 입성할 기회가 많아질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는 선거일 180일 전까지 전국 광역의회 선거구와 의원 정수 등을 획정하고 관계 법령을 정비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에서 광역의회 선거구를 획정하면 광역지방자치단체 이를 토대로 기초의회 선거구 조정안을 만들게 된다.

 

KDA연합취재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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